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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허법 실무 - 총칙
잘하다연
2021. 9. 3. 18:01
주체
1. 능력
1) 권리능력 : 자연인 or 법인-발명능력x, 승계o (vs 비법인-> 특허절차능력o)
외국인 o
2) 행위능력 : 제한 - 미성년자 (법정대리인이 대리)
-> 단독행위를 한다면 무효
-> 나중에 추인한다면 행위시효소급하여 유효해짐
3) 진술능력 : 대리인 선임명령, 교체명령
2. (임의)대리인
1) 통상 위임대리인 (재내자: 한국의 주소영업자가 있는 사람) : 특허법 6조(특별권한위임사항), 7조(대리권 증명),
8조(대리권불소멸), 9조(개별대리), 12조(민소법)
2) 특허관리인 (재외자: 우리나라에 주소영업자가 없는 사람) - 국내체류하는 경우 절차능력 생김
기간
1. 종류
1) 법정기간 - 불편기간(원칙) ,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기간 (30일내->연장(청구or직권) )
2) 지정기간 - 연장 or 단축
추후보완
1. 책임질 수 없는 사유
2. 소멸한 날부터 2개월 이내 1년 미만
-> 추후보완대상